中 NMPA, ‘기사용 원료명칭목록’ 개정판 공포
중국 ‘화장품감독관리조례’ 시행과 관련, 2015년도판 ‘기사용 화장품 원료명칭목록’(이하 기사용 원료명칭목록)을 개정한 2021년도 판 기사용 원료명칭목록(개정판)이 공포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(이하 NMPA)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(2021년 제 62호)했다. 관련해 NMPA 측은 개정판 기사용 원료명칭목록에 대한 기본 원칙과 함께 해당 목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공고 형식을 통해 제시했다. NMPA는 △ 기사용 원료명칭목록은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·판매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객관성에 입각해 수록 △ 본 목록에 수록한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 NMPA가 체계화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△ 화장품 허가·등록인이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·법규·강제성 국가표준·기술규범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△ 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와 함께 “목록에 수록된 원료가 이미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·사용제한 성분·사용가능한 성분으로 등재된 경우, 화장품 허가·등록인은 ‘화장품 안전기술규범’ 규정에 따라 법률·법규·강제성 국가표준·기술규